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 분노…"월급 받는 이들이 왜 우리 생사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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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주 분노…"월급 받는 이들이 왜 우리 생사 정하나"

이선영 0 13 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소상공인이 죽을 만큼 힘들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 아니냐. 정부가 나서 지원금까지 주면서 최저임금은 올리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30일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5% 오른 9620원으로 결정하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협회)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 전국 편의점주들이 부담하고 있는 직원 시급 수준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4대 보험료 등을 더해 1만 2000원을 훌쩍 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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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실제 전국 편의점주들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시급은 주휴수당 20%에 4대 보험 분납분 9% 가량을 포함하면 이미 1만 2500원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마치 9620원이 시급의 전부인 것처럼 최임위가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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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날 오전 곧장 성명을 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을과 을의 갈등을 유발하고 편의점주를 범법자로 내모는 결정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며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점포는 적자 폭이 더욱 깊어져 헤어날 방안이 없다”고 우려했다.


http://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18/0005255513?ntype=R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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