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참사 단독보도 한 시간 뒤 광고국 통해 온 전화 "제목에서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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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참사 단독보도 한 시간 뒤 광고국 통해 온 전화 "제목에서 빼달라"

이선영 0 13 0
SPC측이 SPC그룹 계열사 노동자 사망사고 단독보도를 내보낸 경인일보에 보도 1시간 뒤부터 지속적으로 제목 수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일보는 10월 15일 해당 사망사고 첫 보도인 '[단독] SPC그룹 계열사 작업장에서 20대 여성 '소스 배합기'에 빠져 숨져'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는 SPC그룹 계열사인 SPL의 정규직 직원인 20대 여성 A씨가 작업 공정에서 이날 오전 6시께 평택시 팽성읍 추팔공업단지에 위치한 SPL 작업장에서 샌드위치의 소스를 배합하는 기계에 빠져 끝내 숨졌다고 보도했다.

경인일보 사회부 기자들에 따르면, 단독 기사가 나가고 약 1시간 뒤 SPC 홍보팀측은 경인일보 광고 부서를 통해 ''SPC' 이름을 기사 제목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정확히는 SPC가 아니고 SPL이다'라는 말과 함께였다. 해당 보도를 내보낸 김산 사회교육팀 기자는 지난 5일 미디어오늘에 "기사가 출고되고 한 시간 뒤에 SPC측에서 'SPC'를 제목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SPC측이 지속적으로 광고 부서에 연락하자 조영상 사회부장은 본인이 직접 통화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홍보팀은 조영상 부장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했다. 조영상 부장에 의하면, 해당 SPC 홍보팀 직원은 회사까지 오겠다고 말했다.

보도가 나간 15일 당일 사회부 회의 중, SPC 홍보팀에서 또다시 전화가 오자 조영상 부장은 기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전환해 전화를 받았다. SPC측은 해당 통화에서도 'SPC 이름을 기사 제목에서 빼달라. 정확히는 SPC가 아니고 SPL이다'라고 말했다. 조 부장은 "알겠다"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후, 후배들에게 '우리는 기사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

조 부장은 미디어오늘에 "기자들에게 전화가 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후, '기사에 문제가 없으면 내보내는 게 맞다. 앞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취재하자'고 말했다. 어떤 외압이 와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취재를 그대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평택 사고 현장에 있었던 김산 기자는 계속 취재를 이어갔고, 뒤이어 후속보도가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SPC측이 경인일보에 제목을 수정해주면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SPC측이 최초 제목 수정 요청을 한 곳이 광고주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광고국이라는 점에서다. 신지영 경인일보 사회부 차장은 10월23일 칼럼에서 "평택 SPC 끼임 사망사고가 보도되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부침이 있었다. 때론 회유를 외면했고, 때로 거친 항의를 받았지만 묵묵히 기사를 작성하며 지금 시점까지 보도가 이어졌다"고 적었다. 앞서 2019년 12월에는 경향신문이 SPC 관련 기사를 지면에서 삭제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협찬금을 받기로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며 사장과 편집국장이 사임하기도 했다.

SPC는 경인일보 외 타 언론사에도 제목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은 SBS 기자는 10월18일 취재파일을 통해 "사고 이후 SPC 측 입장 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뜻밖의 요청을 듣게 됐다. '혹시 제목에서라도 'SPC'를 빼줄 수 있겠냐, 대신 '평택의 한 공장'으로 넣어줄 수 있겠냐'는 내용이었다"며 "'다양한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른 사업에 피해가 갈까 우려해 언론사들에 공통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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